소비자경보 '경고' 발령안내_2026-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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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마에스트로자산운용 작성일 26-02-11 15:40본문
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
금융민원 발생빈도 및 연속성, 피해사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'주의→경고→위험' 3단계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.
이에 당사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안내드립니다.
* 소비자경보 '경고' 발령 안내
2026-1호 : "상장씨 대박"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? 사기부터 의심!
금융민원 발생빈도 및 연속성, 피해사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'주의→경고→위험' 3단계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.
이에 당사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안내드립니다.
* 소비자경보 '경고' 발령 안내
2026-1호 : "상장씨 대박"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? 사기부터 의심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