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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경보 '주의' 발령 안내_2025-23, 2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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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마에스트로자산운용 작성일 25-10-22 10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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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
금융민원 발생빈도 및 연속성, 피해사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'주의→경고→위험' 3단계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.
이에 당사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안내드립니다.

* 소비자경보 '주의' 발령 안내
 
    2025-23호 : "교통사고 환자 유치를 통한 병·의원의 자동차 보험사기!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"

    2025-24호 : "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금융회사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세요!"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국가정보지원관리원 화재 관련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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